이지샵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세무상담소

[FT솔로몬]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전임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외국인투자법인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이번 재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근로소득지금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비, 기부금 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수대상서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서입니다.

따라서 의료비와 기부금명세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6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세만 제출합니다.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재신고 사업소득 대상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으로 재정산 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기부금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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