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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김초보씨는 얼마 전 2014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과 연말정산 재정산에 반영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인거지? 이랬던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전자동 : 김사장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궁금하신가 보네요.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올해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듯이 올해 5월에 소득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2월에 연말정산이 종결된 근로소득자들 중 재정산 대상자는 5월에 소속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징수영수증을 다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입니다.

김초보 :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득이하게 올해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이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김초보 : 해당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거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만약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금 신고를 하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이번 소득세법 개정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 우선 출산·입양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 출산 또는 입양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 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초보 : 그럼 저처럼 3살, 5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그리고 만20세 이하의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자녀부터는 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대상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세액공제는 각각 15만원, 15만원, 30만원 총 6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초보 :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전자동 : 맞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금저축은 기존 12%에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으로 세액공제하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이 기존에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초보 : 이러한 내용들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사항은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7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55%, 초과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으로 인해 기준금액이 130만원으로 인상되고 공제구간별로 한도도 인상됐습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그럼 내년에는 근로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5월말까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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