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해 상품이나 업체를 홍보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병원 홈페이지, 상업적 블로그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이 상업적으로 혹은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의 판례와 각 주의 성문법에 의해 보호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연예·스포츠·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와 그 필요성에 관해 하급심 법원과 학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유명인의 사진이나 성명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진이나 성명이 이용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헌법상 인격권이나 민법의 일반규정을 근거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보호범위는 일반인에 비해 제한된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입장이다.

최근 연예인 A씨가 자신의 사진이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돼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인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임을 인정해 위자료 2백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2014년 신설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사진,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여지도 있으므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늘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초상권과는 별도로 저작권이 존재하는 사진 등의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규율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정현 법무법인 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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