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근 없는 아파트’와 같은 부실 공사를 막기위해 철근, 단열재 등도 건축현장 불시점검에 포함시킨다.

국토부는 4일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니터링 대상 분야에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 3가지 분야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모니터링 대상 분야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 등 2가지로 제한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시공자·설계자·감리자와 제조업자 등의 안전 의식이 강화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파급되는 등 성과가 인정돼 올해 확대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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