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2014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도로에는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고 필연적으로 자동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접 사고를 접하게 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사는 보상금의 기준약관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약관상의 지급기준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 김홍석 RMS 손해사정 대표

이번시간에는 피해자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가입자 사망 시 약관에 명시된 위자료 인정기준금액을 보면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의 경우 4500만원 그 이외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험가입자 사망 시 8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약관과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사이에서만 최대 6000만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입원치료기간만을 휴업손해라고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입원여부를 따지지 말고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해줘야 함에도 국내 모든 자동차보험사들은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즉 통원치료를 하는 기간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인데도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손해율의 악화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현실과는 다른 약관지급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을 남발하게 돼 이중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관상의 지급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자동차보험약관은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정해 절차를 조속히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상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이 법원 판결금액의 약 80%에 이르면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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