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배효주 기자] 이경수 아딸 대표가 식자재 및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에 아딸 본사가 반박 입장을 냈다.

아딸측은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딸 측은 “2012년부터 1년여간 외상매입금을 연체한 A식자재 납품 회사가 과거 리베이트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8월 동부지검에 스스로 진정서를 내고 조사를 받았다”며 “동부지검은 이 대표가 개인 사업자였던 2005년 이후 체인점에 식자재를 납품할 영업권이 있어 A회사에 식자재 납품권한을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인점주가 내는 인테리어 비용은 매우 저렴하다”며 “동종업계가 평당 180만원인 것보다 아딸은 평당 140만원이며 별도의 감리비를 받지 않는다. 법인사업자로 바뀐 2009년 이후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전부 세금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의 식자재 납품가는 저렴하다”며 “체인점주에게 매달 로열티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공식 입장문에서 “사업 초창기 때 행한 잘못으로 인해 체인점주와 협력업체 관계자들께 큰 피해를 주게 된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가맹점의 공급 계약을 대가로 식자재 업자와 인테리어업자로부터 6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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