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크라운제과 판매상품을 덤핑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이모(47)씨 등 2명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횡령 금액이 많고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엄중하게 벌해야하지만 피고인들이 회사에 1억원을 공탁했으며 자백 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8일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07년 크라운제과의 지역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본사 직원 안모(44)씨와 공모하여 유통센터에 보관 중인 죠리퐁, 콘칩, 국희땅콩샌드 등 8931박스(1억4341만원 상당)를 1년여에 걸쳐 빼돌려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판매용 상품을 증정용으로 출고하는 것처럼 전산 입력을 해 눈속임한 뒤 외부에 덤핑 가격으로 처분하고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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