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신영 기자] 저금리 기조에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신축 빌라 중에서 좋은 빌라를 선별해내기란 쉽지 않다. 신축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기만 하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이 있고 하자의 범위, 담보 책임기간 등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다. 신축 빌라라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이따금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고의·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공사비(대지가격 제외)의 3%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서)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가 있지만 하자 보수 걱정 없는 신축빌라 잘 고르는 것이 우선이다.

시공사는 개인사업자보다 건설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설사업자는 하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수가 쉬운 편이다.

일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재를 싼 걸로 쓴다거나 A/S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집도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싼 자재로 지어 건설 단가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베란다 등을 불법 확장한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하자에 취약하다.

맨 위층의 경우 아래층보다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최근 방수도료의 성능 강화로 과거에 비해 누수 확률이 크게 줄었지만 옥상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저층에 비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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