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세무상담소

[FT솔로몬] 김초보 사장님은 이달 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줄곧 직장생활만 하다가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김 사장님은 이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본적이 없어 더욱 생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씨가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관할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안내문이더군요. 6월 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라 많이 생소하네요.

전자동 : 아마 김 사장님이 직장생활을 하셨을 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사업자가 됐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된 것이네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근로소득도, 사업자의 사업소득도 모두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직장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고 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초보 : 그럼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8가지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 ▲연금 ▲퇴직 ▲양도 ▲기타 소득입니다.

김초보 : 그러면 8가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네요?

전자동 : 예를 들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또는 채권양도차익 등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초보 : 소득세 과세대상인 8가지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 건가요?

전자동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단 이자와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김초보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닌가요?

전자동 :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머지 6가지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의 소득별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6가지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소득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단계별로 6%~38%의 5단계 누진세 구조로 돼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김초보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이 매출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전자동 :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각 소득의 종류별로 수입금액에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들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초보 : 전자동씨 덕분에 그나마 종합소득세라는 것에 조금 이해가 된 것 같네요. 6월 1일까지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해야겠어요.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