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5일 노후주택의 보수·수선비를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6년간 전세금을 동결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리모델링 지원 금액의 하한선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진다.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

지원 금액 산정방식은 기존에는 리모델링 공사 이전 전세가격 총액에 따라 책정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주택 경과 년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 배점형태로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로까지 확대된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범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존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교체 등 노후건물의 성능개선 공사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공사가 가능해진다.

시공업체도 확대된다. SH공사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물론 주택소유자가 직접 선정한 업체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 소유자와 협의한 뒤 SH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공사는 SH공사와 공급계약 체결후 시작된다.

대상지역은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장기간 방치됐던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60㎡ 이하 ▲전세 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 이하로 하고 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다.

입주자격(세입자) 요건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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