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못 준다’는 식의 보험사의 ‘甲질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제기하는 민원 중 가장 많은 사례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험금을 달라는 민원인의 요청에 대해 보험사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2년 495건에서 2014년 986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증가 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거나 늦추는 방법 중 하나로 소송을 택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 김홍석 RMS 손해사정 대표

소송 건수가 증가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히 그 중에서도 보험사의 수익률 악화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 회피 일 것입니다.

지난해 손보사의 경우 업체별 소송건수는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143건, 메리츠화재 113건, LIG손보 79건, 삼성화재 68건, 롯데손보 60건 순이었습니다.

소송 증가율은 메리츠화재 769%, 롯데 400%, 악사 267%, 한화 185%, 현대해상 16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보사는 현대라이프 20건, 교보 12건, 한화, ING 각 11건순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보험가입자들은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 시간 등으로 인해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보험사보다 보험가입자들이 지치게 돼 보험사 의도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이로 인해 취하는 이득, 즉 지급보험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손해사정을 위임받아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너무 많으니 일부를 감액하자는 협의 의사를 타진했고 이를 거부하자 약관에도 없는 내용과 보험사의 내부 규정을 들먹이며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일부 감액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에 보험가입자는 받아내야 할 보험금을 포기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일부 금액만이라도 받고 분쟁을 끝낼 결심을 할 정도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지루한 법정공방의 결과, 손해 사정한 금액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한 개인이 거대한 보험사와의 분쟁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보험사의 횡포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금융감독원은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최근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이 적발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늦출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엔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보험사 등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금융사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1000만원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남발을 억제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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