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신영 기자]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은 뒤 그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매수인 김 모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매도인 주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씨는 김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사건 가운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며 “그동안 이와 같은 사건의 선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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