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사면(特別赦免)을 줄여서 특사(特赦)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이다. 200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특별사면 됐고, 2005년과 2007년에는 고인이 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특별사면 됐다. 우리 헌법은 제79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赦免)·감형(減刑) 또는 복권(復權)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一般赦免)을 하려면 국회를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89조에서는 ‘사면·감형과 복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양홍 법무법인 서호 대표 변호사

위와 같이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사면제도를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사면법인데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하는데 법무부장관이 그와 같이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또한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는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통상 특별 사면할 때 복권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특별 사면됨과 동시에 복권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데 반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죄의 형벌 효과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실행할 수 있지만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행사가 가능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중 하나로 통한다.

역대 정부의 사면 횟수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8회 ▲김대중 정부 6회 ▲노무현 정부 9회 ▲이명박 정부 7회다.

특별사면은 정치인, 특정 기업인 등을 위해서만 사용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고 현재까지는 그 공약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부정부패나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제외한 서면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시행돼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기를 기대한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란 말이 있다.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陸象山)의 말인데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는 말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나 일응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법관은 정의롭게 판결하고 위정자가 정의로운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은 다소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수긍할 것이다.

위정자는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정의로운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지혜로운 국민이기에 그런 정의로운 위정자를 다시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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