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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