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1997년 외환위기로 이후 정부의 외화유치 노력이 치열해짐에 따라 한중FTA를 위시한 개별국가 간 FTA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 및 투자극대화정책에 따라 각종 세금혜택이 추가될 전망이어서 외국인투자법인이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창환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소속 법무사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에 진출해 사업을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독립법인의 설립과 영업소설치, 연락사무소설치입니다.

이 중 독립법인 즉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투자한 금액이 전체 자본금의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절차와 설립등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 증, 일본법인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상법 제318조에 따라 자본금 10억 미만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설립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외국인이 투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본을 첨부해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거친 후 신고에 필요한 공증위임장과 일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사본을 일본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해 놓은 정관과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공증을 받고 외국인투자신고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에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당일 일본에서 투자금액을 송금받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정관 및 발기인회의록을 공증을 받아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법률상 사용이 금지된 상호인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호는 상법상 상호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호 선정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특별법에 의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상호 중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단어가 들어간 상호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나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려면 금융감독원에 금융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 발기인회의록에 의장이 외국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론이 있는데 발기인총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석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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