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박영흠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통상의 손해란 당연히 발생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반면 특별손해는 피해자에게만 특별히 존재하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가해자로부터 배상받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 의미로 부과되는 손해배상으로 커먼로(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 판례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5.02.10. 선고 93가합19069)는 이를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관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1914년에는 연방차원에서 ‘클레이튼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는 독점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예로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규제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2011년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한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2013년 한 차례 더 개정되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또는 감액, 위탁취소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가장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기업 양극화에 따른 부정적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자, 그 후속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전부터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보상적 손해배상제도는 각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액이 적은데 반해 악의적이거나, 사회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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