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저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영어 단과 학원에서 강사로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입사 당시 학원 측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프리랜서로 일하며 종합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고정 급여 지급하길 원했고 저는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근무기간 동안 시간별 6개의 반 담임을 맡아 규칙적인 강의 시간표에 따라 학원이 정한 수업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 지도 및 관리에 대해 학원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일주일에 5일, 정해진 출퇴근 시간(13:30~21:00)을 지키며 하루 총 7시간 30분(주 37.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월급은 평균 18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퇴사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학원 측은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최문학 삼일노무법인 노무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담자 분이 사대보험 신고가 아닌 사업소득 신고를 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자께서 학원 측이 정한 규칙적인 강의 시간표에 따라 1년 넘게 강의 업무를 수행했고, 월 고정적 금품을 지급받았으며 나아가 학생 지도 및 관리에 대해 학원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형식은 사업자이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상담자 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이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임의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학원들이 강사들이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당사자끼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포기하겠지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퇴직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담자가 재직한 학원 또한 이러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후 고용노동지청의 안내에 따라 사건을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통상 진정 접수 1~2일이 지나면 정식 진정절차 예비 단계인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절차는 조정관이 조정을 유도하는데 만일 조정안이 수긍하기 힘들다면 조정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접수 후 2주 이내에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정식 진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때 상담자 분은 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하는 조사일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진술하면 됩니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근로감독관은 학원 측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합니다.

지급지시에 따라 학원 측에서 임의지급을 한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문제를 두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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