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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지난 시간에는 올해 개정된 세법 중 사업자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있는 소득세법 중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향을 주는 소득세 관련한 사항들도 있나요?

전자동 : 네.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관련해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보 :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 집구하는 게 쉽지 않아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나요?

전자동 : 우선 주택임대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사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 총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적자더라도 다른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소득의 적자를 공제하지 못했으나 주택임대사업소득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김초보 : 그럼 주택임대사업소득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한 다른 소득에서 주택임사업소득의 적자만큼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네요. 그럼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네요? 이건 임대인을 위한 것인데 정작 세입자들에게 와 닿으려는지 모르겠네요.

김초보 : 세입자인 경우 요즘 워낙 전세가격도 높고 수요가 많아 보니 반월세 또는 월세형태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월세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단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총 급여가 7000만원이하면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전자동 : 다음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 업종은 부가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김초보 : 기존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의료업과 수입업, 악사업의 경우 수입금액신고가 누락되거나 무신고 되면 0.5%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과면세 겸영사업자도 적용되는 건가요?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원래 면세사업자이던 의료업 등이 과거 세법개정으로 인해 일괄적으로 과면세 사업자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분들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0.5%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아 그럼 의료업 등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 해야겠어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개정세법 중에서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김초보 : 원래 종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 금액은 1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동 : 네. 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단 비중소기업은 그대로 1200원이 기본한도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했는데요, 납부 가능한 금액이 1000만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도 없이 신용카드로 전액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초보 : 매년 개정되는 세법은 잘 챙겨야겠어요. 세금 신고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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