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토러스투자증권이 과다 호가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회원 감리결과 수량한도를 넘는 호가를 제출한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 회원 경고 조치, 관련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토러스투자증권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장중 누적호가수량 한도를 넘어서는 호가를 제출하는 등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

한국거래소는 2013년 9월 30일 자동 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계좌별로 누적호가수량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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