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용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안건이 다음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며 광고총량제는상임위원 간 격론을 벌여온 사안인 만큼 약간의 손질만 하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의결에 앞서 또 다른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최종 의견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의결에 앞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도 검토한 만큼 광고총량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통사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가 도입하려는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당 100분 동안 평균 15분, 최대 18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시간당 자막광고 40초와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광고 6분 등 종류에 따라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현재 지상파와 종편·케이블TV 등 유료방송·신문은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라는 방송광고 제도개선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광고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상파는 광고총량제 뿐 아니라 프로그램 방송 도중 삽입되는 가상광고,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종편 등은 “지상파 방송 광고규제 완화에 따른 지상파 광고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광고총량제는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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