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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다가오는 27일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기한 마감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오는 27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면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관할세무서에서 발부되는 예정고지서를 가지고 해당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4월이 되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자동 : 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27일까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까지 완료 해야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오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나 이번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7일인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입니다.

김초보 : 그럼 저처럼 개인사업자도 모두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인가요?

전자동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는 것을 하는 대신 4월 초 관할세무세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라는 것을 발부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해 예정고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초보 : 그럼 관할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27일까지 해당 고지서로 납부만하면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네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기치세 예정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관할세무서로부터 발부받은 고지서를 신고기한까지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김초보 : 그럼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관할세무서는 어떤 근거로 납부금액을 산정해서 발부하는 건가요?

전자동 : 발부되는 예정고지서의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즉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금액의 50%금액의 상당액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초보 : 그러면 제가 2015년 올해 1월에 신고한 납부세액의 50%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만약에 예정고지 해야 하는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대상이 아니므로 예정고지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초보 : 만약에 제가 올해 1월부터 3월 동안 사업 실적이 저조해, 관할세무서로부터 발부 받은 예정고지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 도 있는 것인가요?

전자동 : 네. 만약 이번 예정신고기간(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14년 7월~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예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발부 받은 예정고지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김초보 : 그런데 기계장치나 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예정신고를 해서 ‘조기 환급’이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전자동 : 네, 김 사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김 사장님이 얘기하신 거처럼 1월부터 3월동안 설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시 조기 환급을 신청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 환급 신청을 위한 부가세 신고 시 조기 환급대상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세 신고 관련 모든 거래를 신고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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