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저는 지난달 8일 해외 쇼핑몰 2차 도메인(사이트)을 분양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말을 믿고 해외 쇼핑몰업체에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직장동료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구입한 도메인을 통해 쇼핑몰에 접속한 네티즌의 수에 비례해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양받은 도메인을 클릭하면 바로 종합 쇼핑몰로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부에서 운영한다는 쇼핑몰 운영은 엉망이었고, 유통구조도 형편없어 수입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해당업체는 미국 현지에선 다단계업 등록업체가 아닌 단순 전자상거래로 등록돼 쇼핑몰 분양을 통한 전자상거래 영업을 표방했지만 제가 알아보니 국내에서는 등록도 안 된 상태로 실체조차 불명확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대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가입도 안 된 상태에서 버젓이 국내에서 다단계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메인을 반납하고 해당 쇼핑몰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도메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경우에만 환불해 줄 수 있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막무가내로 환불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오광균 녹색소비자연대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광균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이었던 인터넷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소비자연대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외 직접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국 업체와의 거래는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가 외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상담 사례와 같은 외국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세 가지 문제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국내 재판권이 인정된다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내 재판권이 인정된다면 외국재판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피고가 외국에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 와서 응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제사법 제2조 2항은 “국내법의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쟁 사건과 대한민국이 ‘실질적 관련성’이 있느냐가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 규정만으로 관할을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 됩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27조 4항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송은 소비자가 원고일 때에는 소비자의 주소와 가까운(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재판에 적용되는 준거법(국제적 법률 관계를 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국이나 외국의 법률)이 문제가 됩니다.

흔히 문제가 되는 채권 거래에 있어서 준거법은 당사자 사이의 선택에 의하지만,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재판을 통해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국내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집행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인이 특히 인터넷으로 외국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우선해 살펴보아야겠지만, 추가적으로 ▲해당 업체의 거래 규모,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국내에 영업소가 있거나 투자금(또는 거래금액)을 담보할만한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가능한 해외 거래를 하지 않거나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비를 위한 거래가 아니라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소비자 분쟁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돼 국내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례는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 유무와 준거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영업점이 없다면 판결의 결과를 가지고 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집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외거래는 국내 거래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처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훨씬 어렵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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