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저는 인천에 계양구에 살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일요일인 29일 저녁 8시 잠시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사건은 다음날 저녁 6시에 터졌습니다.
저와 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자신의 차를 주차하기 위해 제 차를 밀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사과는커녕 억울하다며 이중주차한 제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차는 원래 주차된 곳에서 약 25m 앞쪽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A씨가 조금만 주의해서 앞을 보고 밀었다면 절대로 추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A씨가 제 차를 앞쪽이 아닌 주차된 차량이 없어 공간이 더 넓었던 뒤쪽으로 밀었다면 주차공간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A씨와 언쟁을 주고받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최소 5:5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홍석 RMS 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김홍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보상관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차량은 계속 증가하지만 이를 수용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차량 소유자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주차를 해야 하다 보니 주차곤란을 호소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피치 못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되고 이로인해 이웃주민과의 분쟁과 마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의 사고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의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이하 자배법)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중 주차된 차량의 차주의 과실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중 주차된 차량의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차량의 시동이 꺼져있다 하더라도 사이드 브레이크나 고임목 등의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자배법상의 운행에 해당돼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배법상 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자배법상의 운행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국 자동차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쟁점은 이중 주차된 차주의 과실비율입니다. 이는 CASE BY CASE로 봐야 합니다.

당해 사건과 같이 평지에 이중주차를 한 상태에서 A씨가 차량을 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과실이 20%, 차량을 밀던 A씨에게 80%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 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당한 거리로 진행 하였던 점, 그리고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이동을 하였다면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사건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경사로에 주차를 한 경우, 법원은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30%의 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으며, 아파트 또는 건물 내의 차량의 출입이 차단기나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관리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이중 주차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중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과실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중 주차된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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