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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얼마 전 김초보 사장님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했다가 홈택스 관련 안내 리플렛을 봤습니다. 리플렛의 안내 내용은 현금영수증 사이트와 이세로 사이트, 홈택스 사이트가 홈택스 하나의 사이트로 개편돼 사용이 더 편리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초보 사장님은 홈택스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 어떤 부분이 더 편리해지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씨가 사업자의 홈택스 사이트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홈택스 사이트라는 것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얼마 전 관할세무서에 갔더니 홈택스 안내 리플렛이 있더라구요. 전 홈택스 이용을 잘 안 해 봐서 그런지 좀 생소하네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사이트를 애용하시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직접 전화로 문의하실 일이 줄어드실 겁니다.

김초보 :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자동 : 우선, 얼마 전에 홈택스(http://hometax.go.kr) 사이트의 대대적이 개편이 있었습니다. 개편 내용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현금영수증사이트, 이세로사이트, 홈택스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돼 홈택스 사이트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초보 : 아 그러면 예전에는 이세로 사이트에 로그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조회나 발급하고,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따로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로그인해 거래내역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홈택스 사이트에 한번만 로그인 하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사이트에 따로 로그인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사이트 서비스와 이세로 사이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할 점은 홈택스가 변경되기 전 회원 가입이 돼 있더라도 변경 후, 즉 23일 이후에 다시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러면 이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와 현금영수증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이군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그 외 홈택스의 주요 서비스로 세무전자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무신고를 전자로 하기 위해서는 꼭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전자파일을 생성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꼭 해당 전자파일을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 직접 입력해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초보 : 그럼 세무신고를 못한 경우나 혹은 신고를 하고 나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전자동 :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홈택스에서 각종 증명발급(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조회서비스(환급급, 수입금액,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초보 : 홈택스만 잘 이용하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쉽게 처리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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