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부산·대구·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의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10개 은행 실무진들과 ‘금요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방은행들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신고하면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상한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은행이 가계신용대출시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구두 지도들은 지난해 발표한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을 통해 일괄 실효됐다”며 “즉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해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라이빗뱅킹(PB)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상품을 꺾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B고객은 대출을 이유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획일적인 꺾기 규제로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은행이 자문서비스 제공시 수수료를 받지 못해 수익다변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는 “은행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의 은행권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 “검사결과서 통보기한을 단축하거나 중간에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종합검사 축소와 함께 테마별로 실시하는 부문검사도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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