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오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로 인한 단독 제재를 두고 SK텔레콤이 ‘영업정지’라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SK텔레콤이 리베이트를 유통점·대리점에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단독 조사에 착수,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특정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단독 조사 및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제재 수위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시에 타격을 가해 이동통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6일 제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는 과징금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최악의 경우 다음달 10일 출시되는 갤럭시S6 판매에서 한발 물러서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갤럭시S6 예약 판매도 예외일 수 없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SK텔레콤의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진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휴대폰 판매에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는 것.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차라리 과징금을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지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과징금 선에서 그친다면 특정 이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과징금만으로는 이통사의 불법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13년 12월 말에도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새해 벽두부터 ‘123대란’과 ‘211대란’, ‘266대란’ 등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정부가 지난해 3월초 이통3사 별로 45일간 영업정지 제재를 가한 후에야 시장은 안정을 찾은 바 있다.

지난해 말 역시 방통위는 아이폰6 출시에 따른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이통 3사에 각 8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올해 초 SK텔레콤이 불법지원금을 살포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 역시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 정도에 그친다면 결국 국내 이통시장은 ‘돈으로 장사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도박판과 다를 바 없다”며 “이용자 차별 금지를 통한 소비자 편익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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