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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세법은 매년 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제,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등이 개정됩니다. 올해에도 변경되거나 신설된 세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세법에 대해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간추려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뉴스 등에 올해 개정세법이라고 해서 나오는 기사들이 있던데, 어떤 것들이 변경됐나요? 사업하는 제가 알아 둬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네. 매년 연초면 개정세법이 확정돼 안내 되는데 개정되는 세법들이 워낙 많아 모든 개정세법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초보 사장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 사업과 관련된 개정세법에 대해 중요한 항목들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초보 :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 변경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자동 : 네. 우선 부가가치세법에 개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가 원래는 2014년까지였으나, 2년 더 연장돼 2016까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초보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라는 것이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죠? 참, 전자계산서가 의무 발급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세금계산서처럼 계산서도 전자계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 계산서를 발행하는 모든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로 의무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초보 : 아 그럼 사업자별로 의무 규정 시기가 다른가 보네요.

전자동 : 네. 2015년 7월 1일부터 의무발급대상자는 법인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생대상자인 겸업사업자가 의무발행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의무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초보 : 그럼 저처럼 개인사업자인데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 아니 경우는 언제부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만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며, 10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전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 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아시네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즉 세금혜택이 좀 더 있게 된거죠

김초보 : 기존에는 매출액 1억 이하는 60%, 1~2억원 이하는 50%, 2억원 이상은 4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동 : 네, 맞습니다. 공제한도가 1~2억원 이하는 55%, 2억원 이상은 45%로 각각 5%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법 관련해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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