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세무상담소
김초보 : 전자동씨, 뉴스 등에 올해 개정세법이라고 해서 나오는 기사들이 있던데, 어떤 것들이 변경됐나요? 사업하는 제가 알아 둬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네. 매년 연초면 개정세법이 확정돼 안내 되는데 개정되는 세법들이 워낙 많아 모든 개정세법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초보 사장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 사업과 관련된 개정세법에 대해 중요한 항목들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초보 :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 변경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자동 : 네. 우선 부가가치세법에 개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가 원래는 2014년까지였으나, 2년 더 연장돼 2016까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초보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라는 것이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죠? 참, 전자계산서가 의무 발급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세금계산서처럼 계산서도 전자계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 계산서를 발행하는 모든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로 의무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초보 : 아 그럼 사업자별로 의무 규정 시기가 다른가 보네요.
전자동 : 네. 2015년 7월 1일부터 의무발급대상자는 법인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생대상자인 겸업사업자가 의무발행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의무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초보 : 그럼 저처럼 개인사업자인데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 아니 경우는 언제부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만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며, 10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전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 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아시네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즉 세금혜택이 좀 더 있게 된거죠
김초보 : 기존에는 매출액 1억 이하는 60%, 1~2억원 이하는 50%, 2억원 이상은 4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동 : 네, 맞습니다. 공제한도가 1~2억원 이하는 55%, 2억원 이상은 45%로 각각 5%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법 관련해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