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측면에서 바라본 동부건설 법정관리

​얼마 전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동부건설은 국내 시공 순위 25위 건설회사로 각종 매체에서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부건설의 상황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죠. 오늘은 동부건설의 현재 상황을 근로자의 권리 측면에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학 공인노무사

▲제19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서울 삼일노무법인 근무

 

◆ 동부건설 소속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모든 자금의 흐름은 동결됐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가 변제됩니다. ​

그러나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폐지 및 청산절차로 인해 파산하지 않는다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결국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을 해야 하기에 종전 보다 지연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동부건설이 추후 법원으로부터 회생폐지 결정을 받은 후, 청산절차를 밟아 파산하게 된다면 소속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의 보전을 위해 국가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등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나 동부건설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의 위치와 가치를 볼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그러나 동부건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엔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다른 거래처가 없이 오직 동부건설만을 거래처로 사업을 해왔던 협력업체들의 경우엔 더 심각합니다.

기업회생이란 해당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훨씬 크다고 판단할 때 합법적으로 각종 채무를 탕감하거나 변제기한을 유예함으로써 해당기업이 갱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동부건설 협력업체들이 동부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은 협력업체들에겐 채권이지만 동부건설에겐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에 대한 동부건설의 채무는 일단 동결됐고 앞으로 탕감될 수도 있고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력업체, 특히 오직 동부건설만을 거래처로 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단 한 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이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후 동부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사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부건설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하도급대금이 집행되지 않아 아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력업체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중 대표적인 2가지를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당 총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 체불임금의 50%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지원이 됐었던 종전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에서 연리 3~4.5%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체당금 지급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종 정부지원을 받았어도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면 현실을 냉철히 봐야 합니다.

사업장 내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경영이 어려워 체불임금을 지급 할 수 없고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근로자들이 국가로 부터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즉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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