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측면에서 바라본 동부건설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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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 소속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모든 자금의 흐름은 동결됐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가 변제됩니다.
그러나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폐지 및 청산절차로 인해 파산하지 않는다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결국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을 해야 하기에 종전 보다 지연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동부건설이 추후 법원으로부터 회생폐지 결정을 받은 후, 청산절차를 밟아 파산하게 된다면 소속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의 보전을 위해 국가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등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나 동부건설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의 위치와 가치를 볼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그러나 동부건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엔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다른 거래처가 없이 오직 동부건설만을 거래처로 사업을 해왔던 협력업체들의 경우엔 더 심각합니다.
기업회생이란 해당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훨씬 크다고 판단할 때 합법적으로 각종 채무를 탕감하거나 변제기한을 유예함으로써 해당기업이 갱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동부건설 협력업체들이 동부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은 협력업체들에겐 채권이지만 동부건설에겐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에 대한 동부건설의 채무는 일단 동결됐고 앞으로 탕감될 수도 있고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력업체, 특히 오직 동부건설만을 거래처로 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단 한 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이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후 동부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사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부건설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하도급대금이 집행되지 않아 아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력업체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중 대표적인 2가지를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당 총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 체불임금의 50%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지원이 됐었던 종전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에서 연리 3~4.5%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체당금 지급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종 정부지원을 받았어도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면 현실을 냉철히 봐야 합니다.
사업장 내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경영이 어려워 체불임금을 지급 할 수 없고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근로자들이 국가로 부터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즉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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