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다.

최근까지 '사퇴 보류' 입장을 고수해 자칫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뻔 했던 서상기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작년 11월 국회가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여야 의원 43명이 맡은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올랐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겸직 금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오늘까지 겸직 금지를 풀지 않은 의원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 의원들은 명단 공고 3개월째인 31일까지 전원 사퇴를 완료하고, 국회의장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을 다음 달 4일까지 윤리특위에 징계 회부해야 하는 절차였다.  

한편, 이 같은 국회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직권고' 대상자는 32명(46건) 중 9명(11건)이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날 오후 현재 사직권고를 준수한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 이우현 홍지만 류지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안민석 오제세 우원식 의원이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이후에도 사직을 권고받은 의원들에 대해 권고사직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직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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