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배효주 기자] ‘갑질 채용’ 논란을 빚었던 위메프가 11명의 구직자 중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 과장은 30일 “위메프가 현재 구직자 11명 중에 10명을 정규직 채용했으며 그것과 관련된 법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과장은 “일부 불법적인 사항과 법 위반 사항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그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 채용 절차 상 인사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이에 대해 권고나 지도 형식을 통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위메프를 포함 패션업계 등 150여개의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까지 조사를 벌인 후 3월 중에 공식 발표를 할 계획이다.

위메프의 경우는 지난주 조사가 끝났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 단독 발표는 하지 않고 3월에 다른 사업장의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8일 지역MD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3차 테스트 기간에서 2주간의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으며, 이 기간이 끝나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2주 동안 정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딜 영업 업무를 수행했던 구직자들은 일부 딜을 성사시켰음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불합격시켰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11명의 구직자가 사실상 수습사원 신분이었음에도 위메프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채용 과정에서 합격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위메프의 채용과정이 절차상의 법적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적인 상식을 넘어선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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