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강리라 기자] 배우 이영애 부부를 비방하는 허위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원은 30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3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려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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