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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1월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해보는 김초보 사장님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전자동씨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과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매입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과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 보유자

전자동 : 이번 시간에는 매입에 관해 꼭 알아둬야 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김초보 :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네. 사업관련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시면서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 입니다.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을 받아야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초보 : 매입세액공제는 뭔가요?

전자동 : 매입세액공제는 김초보 사장님이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아, 그럼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거군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부가세 절세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우선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해당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기재 돼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김초보 : 사업과 관련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꼼꼼히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겠어요. 근데 제가 사업하면서 필요한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데, 계산서를 주더라구요. 계산서는 부가세 기재란이 없던데, 그러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전자동 : 네. 농·축·수·임산물 같은 경우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즉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구입가액의 일정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초보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전자동 : 음식업, 제조업 등을 하는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할 농산물 등을 구입 후,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같은 공과금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전자동 : 해당 고지서가 세금계산서 용도로 받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명의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고지서를 받는 사용자가 건물주가 아닌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로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김초보 : 전자동씨 덕분에 매입세액공제 받은 수 있는 것들 잘 챙겨 부가세 신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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