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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다가오는 1월 26일 윌요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는 물론이고, 간이과세자도 이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김초보 사장님은 사업을 시작 후, 처음 해 보는 부가세 신고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에 대해 전자동씨가 부가세 신고 관련해 주의사항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 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지난해 9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처음 해 보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일단 저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전자동 : 네. 이번 1월 26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물론이고,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김초보 : 그럼 제가 신고해야 하는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올해 1월의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기간은 일반과세사업자는 지난해 7월~12월의 매출과 매입관련 거래내역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의 매출과 매입 관련 거래내역에 대해 신고합니다. 김초보 사장님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사업을 시작하셨으므로, 9월의 사업시작일부터 12월까지 매출, 매입 거래내역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리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고 준비하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전자동 : 우선 매출부분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출부분은 누락되는 부분 없이 신고 시 반영돼야 합니다. 신고대상기간에 대한 매출이 실수로라도 누락되는 경우는 가산세와 직결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김초보 : 간혹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 상대방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했는데,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전에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만약 이세로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발급이 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거래처에 확인과 함께,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김초보 : 아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내역을 필히 이세로 사이트에서 체크해야겠네요. 요즘은 손님들이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선호하는데, 여기데 대한 사업자들에게 혜택은 없나요?

전자동 :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등) 경우,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해당 매출액의 1.3%이며, 음식,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김초보 : 그럼 제가 음식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신용카드매출액이 500만원이면 여기서 1.3%인 6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제가 납부할 부가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의(연간한도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시간에서 매입 관련해 체크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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