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근거는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북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남한에서 실현할 만한 강령을 만든 뒤 이른바 'RO'를 비롯한 구체적 행동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로 이행을 추구했다는 게 결론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논리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우선 통진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 즉 자주파 인사들이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데 주목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 등이 주축이 된 자주파 주도세력이 당직자 결정 등에서 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나 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한편 남한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옛 민주노동당 시절의 '사회주의'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한 세력은 민족해방 계열이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김일성의 1945년 강연에서 비롯된 북한 건국이념이고 통진당이 이를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런 목적을 위한 통진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비민주적이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봤다. 

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이 곧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회합 참석자의 당내 지위와 역할, 통진당이 당 차원에서 'RO'를 옹호한 점을 고려했다. "통진당은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RO'와 그 비호·묵인세력으로 구성됐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관들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들의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해산을 결정했다. 북한과 대치중인 남한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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