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내년 1년간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빌려주는 대출금의 이자가 0.2%포인트 인하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10·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2일부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이처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생애최초주택을 사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만기에 따라 연 2.4∼2.7%의 금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2∼2.5%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 비용이 약 377만원(연 평균 약 12만5000원), 2억원을 대출받으면 약 750만원(연 평균 25만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아니거나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이번 인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사업자한테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도 인하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금리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7%에서 2.0%로 대폭 인하된다. 수도권의 가구당 융자 한도인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이자비용이 약 105만원 절감돼 준공공임대의 기대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

민간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경우 1채당 대출 한도가 1500만원 상향조정되고, 특히 전용면적 60∼85㎡의 공공임대는 금리도 3.7%에서 3.3%로 인하된다.

이 역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대출 금리도 5.0∼6.0%에서 3.8∼4.0%로 인하된다. 특히 30가구 이상을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금리를 1.0%포인트 추가로 인하해준다.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짓는 소형주택은 시중은행에서 건설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조치로 이자 부담을 덜면서 더 쉽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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