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9일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피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때 카드 비밀번호를 봐뒀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는 사례와 경찰을 사칭하며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불법복제 돼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부정 사용되는 사례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의 SMS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하며 사용한도를 여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해외여행 중에는 분실 시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는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부정사용액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복제를 막으려면 카드 결제 시에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유명금융회사의 ATM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거래 승인을 거부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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