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배효주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핫팩 중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핫팩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와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파는 분말형 핫팩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이 이 같은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중국산 4개 제품은 아예 한글 표시사항이 없었다.

또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핫팩 최고 온도가 7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2개 제품은 75℃까지 온도가 올라간다는 표시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국가표준기술원에 문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핫팩의 표시관리와 신고제품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핫팩을 잘못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핫팩 위해사례 107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가거나(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2건)가 있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화상 피해 100건 중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례가 8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69.4%)이나 3도 화상(20%)이 대부분이었다.

화상 부위는 다리·엉덩이(33.6%)와 상반신(27.3%), 팔·어깨(18.2%), 발·발목(13.6%)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핫팩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제품을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면 안 된다”며 “특히 침구 안에서 핫팩을 사용할 때는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온열기구와 함께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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