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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

 김초보씨는 최근 상대방 사업자와 거래 시, 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져 이번 기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왠지 종이세금계산서 보다 발급이나, 작성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아 전자동씨의 도움을 받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과 주의 점을 알고자 합니다.

김초보 : 전자동씨, 요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들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보내주더군요. 저도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보려고 하는데, 방법이나 유의할 점들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동 : 네. 이미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김초보 : 아, 그래서 법인 거래처들은 모두 저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는 거군요. 제가 아직 매출액이 3억원이 되지 않지만,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전자동 :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김초보 :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던 일반 인증서를 사용해도 되나요?

전자동 : 안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시던 일반 인증서는 김 사장님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에서 사업자번호로 발급받는 전자세금계산서용도 인증서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전자동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이세로사이트(www.esero.go.kr) 또는 이지샵 자동장부 사이트(www.easyshop.co.kr)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을 하는 사이트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해국번 없이 126번에 3번을 눌러 전화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초보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하는 자(매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연월일(공급시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김초보 : 그러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를 꼼꼼히 하고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이 완료되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상대방 사업자 이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김초보 :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전자동 : 전자서명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작성은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김초보 : 혹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인가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셨다면, 발급은 작성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서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김초보 : 그러면 제가 11월 17일을 작성일자로 해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면, 발급은 12월 10일까지 해야한다는 거군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건당 2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연간 한도 10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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