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대출을 갚으려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2010년 코스닥 상장기업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로 있으면서 허위로 유상증자를 하고 회사 자금 약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 A사 경영권을 200억여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뒤 지인을 대표이사로 앉혀놓고 자금 조달·관리·집행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직접 총괄했다.

김씨는 재직 중 7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총 300억여원을 빼돌려 A사를 인수할 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김씨를 회삿돈을 빼내려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회계자료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회사 자금 약 130억원을 해당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하고 부실을 숨긴 채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까지 했다.

최대주주의 횡령으로 자금난을 겪던 A사는 결국 2010년 4월 상장 폐지됐다.

재판부는 "회사와 주주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표이사로 내세웠던 인물을 해외로 도피시킨 뒤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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