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연기금의 위탁자금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각각 3곳에 검사 인력을 보내 연기금 위탁자산의 운용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살핀다.

대상은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 3곳과 삼성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운용사 3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가운데 연기금 위탁운용 자산 규모가 큰 상위 3곳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영업일이다.

금감원은 기금 자산을 운용할 때 일임재산과 신탁재산, 고유재산 간 자전거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연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해당 회사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실제로 올해 초 현대증권에서는 한 직원이 기금 운용과정에서 랩어카운트에 담긴 기업어음(CP) 등을 시장가보다 낮은 장부가격에 처분하면서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 직원은 약 1억원의 기금수익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올해 현대증권의 종합검사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직원을 제재할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연기금 운용실태와 관련해 정책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증권이 정부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던 4조원의 운용내역을 살펴보니 기금으로 매입해 갖고 있던 기업어음이나 증권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그 이익을 다른 기업체 운용팀 계좌로 넘겨주는 식으로 이익을 전가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은 한 직원의 위법일 뿐 회사 차원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를 했고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위탁자금 운용 상태를 검사하고서 검사 범위를 넓혀나갈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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