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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혜 한국정보통신(주)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씨는 얼마 전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가 아닌, 새로운 거래처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업자는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거래의 중요성에 대해 이지샵 자동장부의 전자동씨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알게 된 거래처가 물품을 저렴하게 납품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당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건을 구입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업자가 폐업 상태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제가 세금계산서를 그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김초보 : 어쩐지 좀 꺼림칙하더라구요. 만약 제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만약 김초보 사장님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는 세법에 서 인정하는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입니다.실수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들 사업자에게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김초보 : 그럼 상대방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자동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상단의 [조회/계산]메뉴에서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에 들어가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면, 현재 상대방 사업자의 휴폐업 유무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초보 : 사업을 해 보니, 세금계산서 거래가 많은데, 세금계산서가 거래가 사업거래 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자동 : 김초보 사장님 말씀대로 사업자간 거래 시 기본이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 거래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는 사업자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며 사업자가 물건 등을 판매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자료 및 송장,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금계산서이므로 신중하게 관리 하셔야 합니다.

김초보 : 그럼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거래대금 지불시 주고받는 영수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업자간 거래된 세금계산서로 사업자들 간의 상호거래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자가 자신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자의 부가세 신고에 해당 세금계산서 거래가 신고 돼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세금계산서 거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잘 챙겨 야겠어요.

전자동 : 네. 만약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매출자의 경우에는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보관하시면 되고 매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구입한 사업자(공급자)에게 다시 재발행을 요청하시면 된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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