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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한국정보통신(주)Easy Shop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제가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세금관련해서는 더욱 어려운거 같네요.

전자동 : 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사장님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셔서 세금에 대해 직접 신고 할 일이 전혀 없으셨을 겁니다.

김초보 : 맞습니다. 저야 매년 연말 정산 시즌마다 국세청에서 조회한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줬죠. 근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 세금신고를 제가 알아서 다 해야겠더라구요.

전자동 : 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알아서 신고를 해 주지만 사업자들은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초보 : 부가가가치세와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저에게는 정리가 되질 않네요.

전자동 : 아마 직장을 다닐 때 보다 사업을 하시면 신고해야 하는 세금 종류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초보 : 근데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무엇인가요? 저도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예정신고는 매년 4월과 10월 각각 25일까지 합니다. 신고하는 대상은 1월~3월분에 대한 매출·매입 내역을 4월 25일까지, 7월~9월까지 매출·매입내역을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예정신고 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초보 : 아 그럼 저는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과세자라고 돼있는데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겠네요?

전자동 : 개입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 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세에서 고지되는 예정고지서가 있는 경우 해당 고지액을 10월 25일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김초보 : 그럼 예정고지서라는 것은 모두 받는 것이 아닌가요?

전자동 : 관할세무세에서 개인사업자에게 고지하는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 하는 세액을 세무서가 고지서로 발부하는 것입니다. 김초보씨의 경우 올 해 9월에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예정고지서 발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김초보 : 아 그렇군요.

전자동 : 만약 예정고지 할 세액이 20만원 미만이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으며 따라서 예정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김초보 : 그럼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일이 없네요?

전자동 : 개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김초보씨가 이번 사업오픈 준비를 하시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사무실 집기비품 등을 구입하시면서 고정자산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초보 : 환급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매입이 매출 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김초보씨가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시다가 매출 등 실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 관할 세무서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보다 적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그럼 저는 다음 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인 2015년 4월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그때는 해당 고지서에 납부된 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을 꼭 지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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