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일반 식품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HACCP(해썹·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식품에서 이물질 검출이 빈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분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ACCP 지정 품목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총 254건이었다.

이물질이 검출된 식품업체 178곳 중 23.6%인 42곳에서는 이물질이 2회 이상씩 나왔고 이중 2곳에서는 5차례나 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물질이 나온 품목별로는 ▲김치류(37건) ▲어묵류 (26건) ▲과자류 (24건) 등이 많았고 이물질의 종류로는 ▲벌레류(35건) ▲플라스틱(21건) ▲머리카락(20건) 등이 주로 나왔다.

그러나 이렇게 이물질이 검출되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5년간 이물질 검출사례 254건 가운데 94.1%인 239건이 시정명령으로 끝났고 나머지 15건은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였다.

과태료 부과나 품목류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 등이 혼입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7일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금속류 이물이 검출된 15건 중 품목제조정치 처분을 받은 것은 7건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HACCP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HACCP 인증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식품당국은 HACCP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제도 보완과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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