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A는 甲연립주택 201호를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 A가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는 주변에 건물이 없었으나 옆 토지 소유주 B는 C에게 건설도급을 줘 乙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후 甲연립주택 201호 거실 및 방의 벽면에 균열이 발생, 乙연립주택 2층 이상의 창으로 甲연립주택 201호 거실과 방의 내부가 보일뿐만 아니라 일조량도 현저히 줄어드는 등 생활환경의 침해까지 받고 있다. A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 박성우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인구집중현상으로 건물이 인접한 도심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가 불가피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 사건 역시 甲연립주택 옆에 乙연립주택을 시공하면서 A는 공사로 인한 진동 등으로 甲연립주택의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고 기존의 주거환경이 악화돼 일조방해 및 생활 침해 등 생활환경의 침해까지 받고 있다.

이 경우 A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B와 C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먼저 甲연립주택의 벽면에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를 살펴보자.

공사를 담당하는 C는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해 A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지반이 연약하거나 지하수 등의 유출가능성이 있다는 점, 굴착공사의 공법상 인접 지반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

그로인해 甲연립주택 201호 거실 및 방의 벽면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C는 A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아가 B가 C의 건설행위를 지휘·감독하거나 C를 사실상 자기 지배하에 두고 乙연립주택을 시공케 했다면 A는 B에게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B가 C의 건설행위를 지휘· 감독하거나 C를 사실상 자기 지배하에 두고 乙연립주택을 시공했다면 A 는 B, C를 상대로 거실 및 방의 벽면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보수 공사비와 대체주거비, 이사비(보수공사기간 동 안 임시로 주거지를 옮겨야 될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A가 당시 甲연립주택 201호를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받으며 임대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균열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 세입자가 퇴거했다면 A는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乙연립주택의 건축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법원은 건축으로 일조방해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경우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느냐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건축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생활 환경권 침해의 정도와 지역성, 가해행 위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감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고 있다.

우선 일조권 침해 여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 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생활 침해 여부는 거리에 따라 침해의 정도를 10등급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거리만을 고려한 형태계수의 값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1등급에서 4 등급까지는 사생활이 심각한 침해를 받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A는 감정을 통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乙연립주택의 건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및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면 침해가 있기 전의 甲연립주 택의 시가와 乙연립주택 완공 후의 시가 차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 경우 공평의 원칙상 일정 비율을 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A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B,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많은 사람들 이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은 많은 반면 손해배상금은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소송에 들일 시간과 비용, 손해 배상금을 비교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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