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걸린 것도 아닌데”

[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최근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오다 적발된 종근당이 보험약가 인하처분의 첫 사례로 남을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7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종근당에 대해 해당 약품의 보험약가를 인하하기 위해 관련서류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장치료 복제약 등 68개 의약품의 판촉을 위해 전국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등 형태의 리베이트 23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해 12월 17일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12월 30일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복지부는 2009년 8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약값 총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약값을 인하하는 방침을 마련했는데, 보험약가가 인하되면 환자 부담이 늘어나 의사의 처방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종근당의 고혈압약 등 16개 의약품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 거래행위가 모두 2009년 8월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약가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며, 종근당의 매출 손실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종근당 홍보실 이훈노 차장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10여개 업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약가 인하 첫 사례로 남을지는 미지수”라며 “또한 무조건 20% 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도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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