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

[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최근 한미약품이 CJ제일제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23일 CJ 측이 부당하게 자사의 영업인력을 대거 영입해갔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CJ 측이 최근 1년 사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자사의 영업인력 20여명을 빼갔으며, 이는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가 정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 측은 정식적인 인력 채용 절차를 밟은 경력채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미약품 홍보실 한승우 대리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력채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CJ 측 인사담당팀에서 각 지점에 타 기업 베테랑 인력을 빼오라는 내용의 공문을 돌린 사실을 확인 했다.

이 때문에 CJ측이 한 지역에서 타 기업의 같은 부서 내 직원 여럿을 동시에 빼가는 등 문제가 발생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두 업체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과거부터 이어온 악연이 바탕이 된 것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CJ와 한미약품은 앞서 2003년 9월부터 ‘심바스타틴’ 성분이 포함된 고지혈증 치료제 상표 등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한미약품이 먼저 CJ의 심바스타에 대해 “원료명인 심바스타틴을 사실상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했다”며 특허청에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CJ도 같은 달 한미의 심바스타에 대해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첫 대결에서는 특허청이 CJ가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것을 이유로 CJ의 손을 들어줬으나, 반발한 한미 측이 200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심바스타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내고 CJ측도 맞소송을 하며 법정공방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자진 소송취하로 끝났지만 두 업체의 전적을 감안하면 이번에 한미약품이 제약업계 최초로 인력 스카우트 관련 CJ를 고발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한 대리는 “과거의 일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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