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분수대·교량 등의 경관조명 소등 여부를 점검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자동차판매업소·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종료후 소등,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 소등, 아파트·오피스텔의 24시 이후 외부조명(경관조명) 소등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란주점·유흥주점의 새벽2시 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의 전기사용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3월 7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을 권고하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은 세계에너지 수급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급격한 유가상승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솔선수범과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인 에너지사용 자제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파이낸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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