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 부부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하고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부부재산 ‘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배우자는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 법이 언제나 ‘별산제’를 고수한다면 가사 및 육아 활동으로 가정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는 재산 관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 박성우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 민법 개정에서 이혼 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해 분할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을 신설했다.

이때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즉 ‘혼인공동체의 성립 시부터 혼인공동체의 파탄 시’까지 취득한 재산이어야 한다.

만일 현재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퇴직급여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래 대법원은 상대방이 ‘장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경우,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6일 종전 판례를 변경해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해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 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 2888)라고 판시했다.

재산분할청구권자는 이번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와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 퇴직금을 확인해 위 금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연금수급권과 일반재산을 구분한 후 연금수급권에 대한 분할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해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분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지급 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분할의무자를 감치하는 등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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