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의결…'2진 아웃제'도 도입

[파이낸셜투데이]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매년 연말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2년 이상 받게 되면 '적격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매년 연말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2년 이상 받게 되면 적격심사를 하도록 했고,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도 없어진다.

또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을 신분보장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 때 총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매우 미흡)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모두 합쳐 3년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이 강화되고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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