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7700여개...로비의혹 규명엔 실패

[FT뉴스팀]검찰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있는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여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83) 태광산업 (1,337,000원 14000 1.1%)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등 6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판매하거나 임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536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열사 소유의 한국도서보급(주) 주식과 계열사 소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총 1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유선방송 채널 배정비로 비상장 주식을 건네받아 부정 이득 250억여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적발돼 지난 21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태광그룹 임직원 및 거래처 관계자 명의의 차명계좌 7000여개를 발견하고 4400억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 모자는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범행을 10여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대금을 자택에서 몰래 현금으로 수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재벌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오너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재벌가의 구태에 엄중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태광그룹의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 및 한국도서보급 주식 저가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10월13일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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